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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지급 기준·조회 방법 안내)

by 핑크소2 2025. 4. 2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지급 기준·조회 방법 안내)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일해서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단순 복지가 아닌 노동 장려형 복지 시스템입니다. 즉,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지속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 사업장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
  • 사업소득자: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
  • 종교인 소득자: 교회나 사찰 등 종교기관에 소속되어 소득을 얻는 사람

 

지급액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구간을 초과할수록 점차 감액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매년 받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과 격려이자,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신청 →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실제 지급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3. ARS(1544-9944):
    •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선택
    • 지급 여부 및 지급일 확인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지급일은 심사 완료 후 결정되며, 은행별 입금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계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 주의: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에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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